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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연방 판사 제동… 선거제도 개편 논란 격화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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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무결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선거제도 개편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4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일부 내용이 헌법상 연방 선거 규정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조항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무효 처리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는 연방 지원금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판사는 "선거를 관리할 권한은 주정부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확인 의무화 조항과 복지 수혜자의 시민권 검토 지시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조치는 21개 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 등 우편투표에 크게 의존하는 주정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유권자 참여를 저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해당 행정명령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명령이 독립적인 선거기구(EAC)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상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정치적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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