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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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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30일 6대 3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집필한 다수 의견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정사에 있어 출생 시민권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법적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재집권 첫날 불법 입국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출생 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연방 하급 법원들은 잇따라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 결국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식민지 시대 영국 관습법에서 비롯된 출생지주의(jus soli) 원칙과 1898년 웡 킴 아크(Wong Kim Ark) 사건 판결을 근거로 출생 시민권의 헌법적 보장을 재확인했다.


다수 의견에는 로버츠 대법원장 외에 엘레나 케이건, 소냐 소토마요르, 에이미 코니 배럿,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동참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중 핵심 조치 중 하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이민 정책 논쟁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인 1868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권리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노예제 폐지 이후 해방된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이민자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 근거가 되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행정명령 한 건의 위헌 여부를 넘어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웡 킴 아크 판결의 해석을 둘러싼 행정부의 논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출생 시민권 제한을 위한 어떠한 행정적 시도도 헌법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시민권 지위는 당분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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