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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샬럿]'약탈적 견인'의 온상 된 샬럿, 주 의원들 입법 개혁 촉구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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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뉴스

노스캐롤라이나 주 최대 도시 샬럿(Charlotte)이 무분별한 '약탈적 견인(Predatory Towing)' 관행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주 의원들과 지역 상인들이 7월 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입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칼렙 시어도로스(Caleb Theodros) 주 상원의원은 7월 31일 샬럿 지역 상점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른바 '약탈적 견인 방지법(Predatory Towing Act)' 제정을 위한 새로운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약탈적 견인이란 사유지 또는 개인 주차장에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혹은 극히 사소한 위반을 빌미로 차량을 견인한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관행을 지칭한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현행법상 견인 업체에 대한 규제가 매우 느슨해, 업체들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샬럿을 비롯한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개혁 요구는 지난 6월 의회에서 초당파적으로 추진되던 주 전체 견인 규제 개혁 법안이 규제 조항 대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된 데 따른 후속 반응이다. 의원들은 당시 법안에서 핵심 규제 내용이 빠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새로운 법안 마련을 위한 재도전을 공식화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에는 견인 업체의 주(州) 단위 허가(permit) 취득 의무화, 강화된 표지판 설치 기준, 견인 이력 및 요금을 추적·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금 가이드라인 설정,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샬럿 지역 상점주 중 한 명은 영업장 인근 주차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했음에도 부당하게 견인당했다며, 이로 인해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반복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짧은 시간 주차한 차량에 부당하게 400달러 이상의 견인 및 보관 요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입법 논의의 배경에는 지역 언론이 꾸준히 보도해온 샬럿의 '악명 높은' 견인 업체들의 관행이 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유사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 추진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이번 개혁이 성사되면 노스캐롤라이나 전역 드라이버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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