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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 승인에 가장 중요한 서류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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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기본 서류는 두 달치 은행거래내역서, 2년 치 세금보고서, W-2 및 한 달 치 월급명세서 등이 있다.


주택융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두 달치 은행거래내역서다. 랜더(은행)는 융자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하기 위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신청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캐내기 때문이다. 


우선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비용에 해당하는 돈이 충분히 있는지를 당연히 먼저 본다.

가장 안전한 것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비용이 두 달치 거래내역서의 시작시점에 찍혀 있는 경우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많은 돈이 갑자기 입금되어 필요한 금액이 채워진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캐묻는다. 그 돈을 어디서 빌려온 경우에는 융자 승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세탁방지법, 테러자금방지법등에 따라 렌더는 그 출처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자금출처가 진행되는데 이를 정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융자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갑자기 입금된 큰 금액이란 보통 신청자 월 수입의 25~5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이 보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지속적이거나 규칙적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계좌에서 옮겨온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첵카피, 와이어 기록, 혹은 다른 계좌의 두 달치 거래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또 큰 금액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도 역시 밝혀야 한다.


이렇게 큰 금액의 임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출처를 쇠사슬처럼 추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융자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주택구입 계획이 있으면 돈을 옮기거나 큰 금액을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물론 두 달치 은행거래 내역서에 입금된 큰 금액에 대해서는 기프트(gift) 즉 증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수입 또는 크레딧 등의 다른 조건이 충족하지도 않은데 다운페이먼트를 증여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융자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두 달치 거래내역서상에 큰 금액이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의 수입규모나 직장경력에 비해 은행잔고가 너무 많을 경우에도 렌더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0-6,000달러에 학교졸업 후 직장경력이 2년인 신청자의 통장잔고가 200,000달러가 넘어설 경우, 렌더는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를 묻고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이 외에도 랜더는 소셜시큐리티 수령금, 렌트수입금, 세금 환급금등의 기록이 정확한지, 큰 액수의 출금기록, 자동차,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페이먼트 등의 기록을 살펴볼 것이다.


랜더는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자금의 흐름과 출처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배우자 이름, 주소, 직장정보 등과 같은 인적사항과 저축습관도 살펴본다.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한 기록이 있다면 랜더는 신청자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택융자를 잘 받으려면 본인의 두 달 치 은행거래 내역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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