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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IL 불체자에 신분증 겸용 운전면허 발급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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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는 다음 달부터 서류미비자들에게 4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며 기존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운전자 면허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보통운전면허증과 유효기간이 4년인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래 샘플대로 기존의 TVDL은 일반 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상단에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 (NOT VALID FOR IDENTIFICATION)’이라고 적혀있어 신분증으로는 쓸 수 없고 단순히 운전만 할 수 있었다.  


(기존 TVDL, 주 총무처)


그러나 7월부터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새운전면허증은 ‘연방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상단에 일반면허증과 같은 빨간색 줄무늬에 ‘DRIVER’S LICENSE’라는 문구가 들어가며,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래는 운전면허와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TVDL 샘플이다.


(새로운 TVDL, 주 총무처 )


일리노이 주정부는 지난 2013년 부터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어도 운전면허 발급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TVDL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TVDL를 통해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TVDL발급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1년 이상 일리노이주에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신분증, 이민서류, 차량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과 영사관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제출받은 서류와 개인정보를 연방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수배명령을 받았거나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는 새로운 TVDL발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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