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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오레곤 주류 배달 새로운 규정 채택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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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비즈니스 저널의 1월 2일 보도에 의하면 오레곤 주류 및 대마초 위원회 (Oregon Liquor and Cannabis Commission/OLCC)는 음식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오레곤 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인스타카트 등의 음식 배달 업체가 주류를 배달하려면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LCC 대변인 마크 페팅거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배달 업체들이 주류 배달에 있어 지금보다는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로 제3자 음식 배송 업체들도 오프라인 주류 판매 업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문한 고객의 나이와 눈에 띄게 취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페팅거 대변인은 “OLCC는 바, 레스토랑,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는 주류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 


2023년 입법자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제3자 배달 업체가 좀 더 용이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회사가 직원들이 주류 배달을 재개하기 전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OLCC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주류 배달 허가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현재 1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스파크 드라이브가 주류 배달 허가를 받았다. 우버이츠와 GL 로지스틱스는 승인 대기 중이라고 한다. 


또한 OLCC가 회사 자체 주류 배달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데는 25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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