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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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Q&A]운전 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 되어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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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의 몇개 주에서는 한국과 상호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시험 필요 없이 한국의 면허증 소지자 라면 몇가지 서류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 가능한 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주, 메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오와주, 아이다호주, 알라바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필요한 서류

  • 여권 
  • 미국비자
  • 한국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영문번역 (영사관 공증)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필요 서류들의 사본과  인쇄물과 반송용 우편봉투및 우표를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주 거주증명서류 2개 (우편물등 현주소지가 적힌 서류) 

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해당주의 DMV에 신청하면 임시 면허증을 발급한 후, 약 20-30일안에 정식 면허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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