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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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Q&A]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 5가지

하노스
조회수 525

2023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네요.

다들 계획하신 목표는 잘 지키고 계신가요?^^

늦었지만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공개 의무


일자리를 찾을 때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올해부터는 직원 15명 이상의 회사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무조건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5명 이하의 회사는 어떨까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그 직원의 포지션에 대한 pay scale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회사 측에서 $10,000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법률은 저와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앞으로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법률이 개선되어,

보다 더 나은 캘리포니아의 근무 환경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2. 무단횡단의 합법화


무단횡단이 합법이라니...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Freedom to Walk Act’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전한 무단횡단’을 할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더욱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에 비해 도로에서 보행자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무단횡단은 조심 또 조심!


3. 비시민권자의 경찰관 지원 가능


도시를 지키는 우리들의 영웅, 경찰과 관련한 새로운 법도 생겼는데요!

기존에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이 조항이 사라지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정식으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건데요.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 미국인만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될 법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소 경찰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 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4.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이 $15.00에서 $15.50으로 50센트 인상됩니다.

다만 이는 City 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확한 임금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간 최저 임금 인상 상한선은 3.5%라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급여 공개 의무 조항과 같이,

앞으로도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법들이 많이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5. 새로운 공휴일 추가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4일의 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Genocide Remembrance Day (4/24), Junteenth (6/19), Lunar New Year (음력 설), Native American Day (9월 4번째 금요일) 인데요.


공휴일이 많아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또 없겠죠?ㅎㅎ

열심히 일하고, 또 공휴일에는 휴식을 만끽해보아요~!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캘리포니아 법률 5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어서

보다 더 살기좋고 활기찬 캘리포니아가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