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 사정을 잘 모르는 어른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알아서 미국에서 잘만 취업한다더라.”
1초 만에 아이들을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말이지요.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현실은 대학을 4.0 만점으로 졸업한 우등생도, 아이비리그 대학원을 졸업한 수재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좋은 자리에 ‘비자 스폰서까지 받으면서’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그나마 취업이 잘 된다는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취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취업해도 대우가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비자 취득은 온전히 고용주의 협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철저한 을이 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돈을 적게 주거나, 남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외국인 간호사들을 배치하는 등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차별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길 기다리는 2~3년 동안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묵묵히 참거나 직장을 관두고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려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H1B나 취업 영주권을 목표로 합니다.
H1B라는 비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학생들이 많이들 받고 싶어 하는 비자입니다. 취업을 한 후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주는 비자이지요. 매해 미국 정부가 몇 자리가 열리는지 발표하고, 수많은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자리를 채웁니다. 경쟁률은 5:1, 7:1 등 매해 굉장히 높습니다.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거나 빨리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애써 뽑은 직원이 추첨에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H1B가 필요한 지원자를 뽑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운 좋게 H1B를 받아도 6년이 지나면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있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특히 문과생의 경우 H1B를 받을 확률이 더 낮다고 하지요. 통계를 분석하면 한국인이 H1B 비자를 받을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영주권은 무엇일까요?
취업 영주권이란 취업을 통해 받는 영주권입니다. 회사가 회사 재정 상황 등을 이민국에 보고한 후 직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스폰을 해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되어주겠다는 회사를 찾아도 진행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신입사원에게는 취업영주권을 제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 1년이라도 같이 일해본 직원이 마음에 드는 경우 영주권을 지원해주겠다고 오퍼를 합니다. 이때 급여를 낮게 제시한다던가, 스폰서 대가로 6만 불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사이에서 취업영주권은 소위 ‘노예계약’이라고 불립니다.
취업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를 찾아 서류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민 사기로 분류되며 이민국 감사에서 걸리게 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H1B나 취업 영주권 모두 일단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없다면 면접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거나 면접까지 가도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는다 해도 회사에 내 미래가 달려있으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나올 때까지만 버틴다’는 심정으로 2~3년 동안 화를 꾹꾹 참으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영주권의 큰 장점은 회사의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의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점입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거기에 대학 졸업 전 영주권을 받는 것은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때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신분 제약 없이 미국 학생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보다 성적도 낮고, 스펙도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단지 ‘신분’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잡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H1B, 취업영주권 등과 달리 청소년 영주권은 미리 준비한다면 대학 입학 전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비 감면, 장학금 신청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유학 후 아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 중 청소년 영주권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윤 케인 로펌 연락처
greencard@hklaw.us
702-463-7630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rowniejj
홈페이지: https://www.hklaw.us
*이메일로 청소년 영주권 혹은 티비자 자료집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미국 사정을 잘 모르는 어른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알아서 미국에서 잘만 취업한다더라.”
1초 만에 아이들을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말이지요.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현실은 대학을 4.0 만점으로 졸업한 우등생도, 아이비리그 대학원을 졸업한 수재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좋은 자리에 ‘비자 스폰서까지 받으면서’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그나마 취업이 잘 된다는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취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취업해도 대우가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비자 취득은 온전히 고용주의 협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철저한 을이 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돈을 적게 주거나, 남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외국인 간호사들을 배치하는 등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차별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길 기다리는 2~3년 동안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묵묵히 참거나 직장을 관두고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려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H1B나 취업 영주권을 목표로 합니다.
H1B가 목표인 경우의 시나리오
H1B라는 비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학생들이 많이들 받고 싶어 하는 비자입니다. 취업을 한 후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주는 비자이지요. 매해 미국 정부가 몇 자리가 열리는지 발표하고, 수많은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자리를 채웁니다. 경쟁률은 5:1, 7:1 등 매해 굉장히 높습니다.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거나 빨리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애써 뽑은 직원이 추첨에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H1B가 필요한 지원자를 뽑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운 좋게 H1B를 받아도 6년이 지나면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있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특히 문과생의 경우 H1B를 받을 확률이 더 낮다고 하지요. 통계를 분석하면 한국인이 H1B 비자를 받을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취업 영주권이 목표인 경우의 시나리오
그렇다면 취업 영주권은 무엇일까요?
취업 영주권이란 취업을 통해 받는 영주권입니다. 회사가 회사 재정 상황 등을 이민국에 보고한 후 직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스폰을 해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되어주겠다는 회사를 찾아도 진행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신입사원에게는 취업영주권을 제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 1년이라도 같이 일해본 직원이 마음에 드는 경우 영주권을 지원해주겠다고 오퍼를 합니다. 이때 급여를 낮게 제시한다던가, 스폰서 대가로 6만 불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사이에서 취업영주권은 소위 ‘노예계약’이라고 불립니다.
취업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를 찾아 서류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민 사기로 분류되며 이민국 감사에서 걸리게 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두 비자의 공통점
정리하자면, H1B나 취업 영주권 모두 일단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없다면 면접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거나 면접까지 가도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는다 해도 회사에 내 미래가 달려있으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나올 때까지만 버틴다’는 심정으로 2~3년 동안 화를 꾹꾹 참으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영주권의 장점
청소년 영주권의 큰 장점은 회사의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의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점입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거기에 대학 졸업 전 영주권을 받는 것은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때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신분 제약 없이 미국 학생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보다 성적도 낮고, 스펙도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단지 ‘신분’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잡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H1B, 취업영주권 등과 달리 청소년 영주권은 미리 준비한다면 대학 입학 전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비 감면, 장학금 신청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유학 후 아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 중 청소년 영주권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윤 케인 로펌 연락처
greencard@hklaw.us
702-463-7630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rowniejj
홈페이지: https://www.hklaw.us
*이메일로 청소년 영주권 혹은 티비자 자료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