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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우리 아이도 청소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 나이 상한선

하윤케인변호사
2025-01-07
조회수 173


청소년 영주권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이입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이름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나이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는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데요, 단 하루라도 나이가 많다면 바로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각 주마다 ‘청소년’으로 인정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욕, 워싱턴, 오리건, 미네소타 등 소수의 몇몇 주는 21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도를 확인해주세요. (오리건, 미네소타는 최근 법 개정으로 21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오리건과 미네소타도 최근 청소년 나이 기준을 21세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텍사스에 살며 캘리포니아 법에 맞춰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주를 입맛대로 골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살고있는 주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 살며 캘리포니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더 유리한 주에서 영주권을 시도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애리조나 주(18세 상한)에 사는 19세 학생이 네바다 주(21세 상한)로 이사를 한다면, 이 학생은 21세 생일이 되기 전 네바다 주에서 청소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의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위 지도는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나이 상한선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블로그에 업데이트합니다. 이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642739150)에서 댓글을 확인하시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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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청소년 영주권 혹은 티비자 자료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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