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2025년 3월 문호에서도 일부 카테고리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취업이민 4순위의 후퇴가 눈에 띄었습니다.
1. 가족초청이민: 변화 없이 동결
가족초청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의 모든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변동 없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초청이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다소 아쉬운 소식입니다.
가족이민 동향
1.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2B 순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은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7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대상.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취업이민: 일부 후퇴와 진전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에서는 일부 순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학력자,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신속한 청원서(I-140) 준비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EB-2): 승인가능일이 2023년 5월 15일로 (1개월 2주 진전),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 숙련직: 승인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 비숙련직: 승인가능일이 2021년 2월 1일로 (1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EB-4) 카테고리의 후퇴
: 성직자 및 비성직자 카테고리 모두 승인가능일이 2019년 8월 1일로 1년 5개월 후퇴했습니다.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높은 수요와 비자 사용량 증가로 인해, 연간 비자 할당을 유지하기 위해 3월 비자 게시판에서 EB-4/SR 카테고리의 승인 가능일을 후퇴시킬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향후 몇 달 내, 빠르면 4월 중으로 해당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Unavailable)”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A 201(a)(2)에 설정된 분기별 한도는 전체 취업이민 한도에 적용되므로, 특정 카테고리가 해당 연도의 비자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수요와 발급률을 보일 경우, 회계연도 종료 전에 그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해당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EB-4/SR 비자 수는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다시 발급될 수 있습니다.
RETROGRESSION IN THE EMPLOYMENT-BASED FOURTH PREFERENCE (EB-4) CATEGORY Due to high demand and number use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fiscal year, it has become necessary to retrogress the final action date in the EB-4/SR categories for the month of March to keep issuances within the annual limit. Further, it may be necessary to make the category “Unavailable” in the coming months, possibly as soon as April. Note that the quarterly limits established in INA 201(a)(2) apply to the overall employment-based limit, and thus a specific category may become unavailable prior to the end of a fiscal year if demand and issuance rates for that category would otherwise exceed its annual limit. The situation will be continually monitored, and any necessary adjustments made accordingly. In the event that the category becomes “Unavailable,” EB-4/SR visa numbers will be available on October 1 with the start of FY-2026.
출처: https://www.aila.org/aila-files/1C641EB0-5C27-4BBD-A9B6-6800F0198C4F/25021200.pdf?1739373253
취업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Open) 상태를 유지하여, 투자이민 대기자들은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 시 유의할 점
많은 분들이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혼동하여 서류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 또는 접수가능일 이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1: 김 씨는 취업이민 2순위(EB-2)로 2023년 7월 15일에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호에서 EB-2의 승인가능일은 2023년 5월 15일이므로, 아직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2: 박 씨는 시민권자로 2017년 7월 10일에 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I-130 접수)했습니다. 이번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이므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하는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기준(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우선일자가 가까운 경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취업영주권 해당)
✔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가족이민 해당)
✔ 아직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최신 문호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또는 접수 가능일(Filing Date) 이전인지 확인한 후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무부와 USCIS의 영주권 문호 발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중하게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비자 문호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핵심입니다.
Visa Bulletin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march-2025.html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크리스 정 변호사 (Office Location : TX, CA and UT)
이메일: [info@cchonglaw.com]
홈페이지 : https://www.cc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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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대표 번호 Toll-Free (833) 256 – 8810 [문자메세지도 수신 가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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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2025년 3월 문호에서도 일부 카테고리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취업이민 4순위의 후퇴가 눈에 띄었습니다.
1. 가족초청이민: 변화 없이 동결
가족초청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의 모든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변동 없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초청이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다소 아쉬운 소식입니다.
가족이민 동향
1.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2B 순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은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7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대상.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취업이민: 일부 후퇴와 진전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에서는 일부 순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학력자,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신속한 청원서(I-140) 준비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EB-2): 승인가능일이 2023년 5월 15일로 (1개월 2주 진전),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 숙련직: 승인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 비숙련직: 승인가능일이 2021년 2월 1일로 (1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EB-4) 카테고리의 후퇴
: 성직자 및 비성직자 카테고리 모두 승인가능일이 2019년 8월 1일로 1년 5개월 후퇴했습니다.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높은 수요와 비자 사용량 증가로 인해, 연간 비자 할당을 유지하기 위해 3월 비자 게시판에서 EB-4/SR 카테고리의 승인 가능일을 후퇴시킬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향후 몇 달 내, 빠르면 4월 중으로 해당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Unavailable)”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A 201(a)(2)에 설정된 분기별 한도는 전체 취업이민 한도에 적용되므로, 특정 카테고리가 해당 연도의 비자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수요와 발급률을 보일 경우, 회계연도 종료 전에 그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해당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EB-4/SR 비자 수는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다시 발급될 수 있습니다.
RETROGRESSION IN THE EMPLOYMENT-BASED FOURTH PREFERENCE (EB-4) CATEGORY Due to high demand and number use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fiscal year, it has become necessary to retrogress the final action date in the EB-4/SR categories for the month of March to keep issuances within the annual limit. Further, it may be necessary to make the category “Unavailable” in the coming months, possibly as soon as April. Note that the quarterly limits established in INA 201(a)(2) apply to the overall employment-based limit, and thus a specific category may become unavailable prior to the end of a fiscal year if demand and issuance rates for that category would otherwise exceed its annual limit. The situation will be continually monitored, and any necessary adjustments made accordingly. In the event that the category becomes “Unavailable,” EB-4/SR visa numbers will be available on October 1 with the start of FY-2026.
출처: https://www.aila.org/aila-files/1C641EB0-5C27-4BBD-A9B6-6800F0198C4F/25021200.pdf?1739373253
취업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Open) 상태를 유지하여, 투자이민 대기자들은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 시 유의할 점
많은 분들이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혼동하여 서류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 또는 접수가능일 이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1: 김 씨는 취업이민 2순위(EB-2)로 2023년 7월 15일에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호에서 EB-2의 승인가능일은 2023년 5월 15일이므로, 아직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2: 박 씨는 시민권자로 2017년 7월 10일에 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I-130 접수)했습니다. 이번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이므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하는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기준(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우선일자가 가까운 경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취업영주권 해당)
✔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가족이민 해당)
✔ 아직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최신 문호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또는 접수 가능일(Filing Date) 이전인지 확인한 후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무부와 USCIS의 영주권 문호 발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중하게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비자 문호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핵심입니다.
Visa Bulletin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march-2025.html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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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www.cc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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