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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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불법체류에서 영주권 소지자로! 신분회복의 기회를 찾으시는 분

하윤케인변호사
2025-03-07
조회수 64


안녕하세요. 하윤케인 변호사입니다.

T 비자를 이용하면 지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신 분들도 신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자녀까지 서류미비자가 되어 자녀만이라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모님께서 티 비자를 신청하시면 21세 미만 자녀들도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티 비자가 가능한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분이 취약함을 빌미로 월급을 적게 주며 이것도 감사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

내가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원해도 소용 없다는 얘기.

내 친구가 조폭이니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

신앙심을 빌미로 강요하는 노동.

여러 핑계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져가서 내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 

주변에 내 평판을 망쳐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


증거가 없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티 비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신청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했으나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있다거나 21세 미만인 분들 중 영주권 방법을 찾고있는 분들께선 greencard@hklaw.us 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펌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brownie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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