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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정 변호사
2025-03-25
조회수 268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2025년 3월 10일, 미국 국무부(DOS)는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취업 기반 및 가족 초청 이민 부문에서 일부 카테고리의 소폭 진전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동결되거나 제한적인 변화만 있었습니다.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 가능 날짜가 114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승인 가능 날짜 동결 / 접수 가능 날짜가 92일 전진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 가능 날짜가 61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승인 가능 날짜가 274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승인 가능 날짜 동결 / 접수 가능 날짜가 31일 전진     

EB1 : 오픈         

EB2: 승인 가능 날짜가 38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EB3 (숙련공): 승인 가능 날짜가 31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EB3 (비숙련공): 승인 가능 날짜가 110일 전진, 접수 가능 날짜도 31일 전진   

EB4 (성직자): 승인 가능 날짜가 Unavailable(비자 사용 불가)로 변경됨 / 접수 가능날짜 동결   

EB1 및 EB5: 접수 가능 상태 유지 (변화 없음)      

1.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가족 초청 이민의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F3)는 9개월 진전되었으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는 동결되었습니다. 접수 가능 날짜(Date of Filing)에서는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동결되었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만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신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접수 가능 날짜 또는 승인 가능 날짜 이전인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우선일자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기반 이민의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에서는 EB-1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EB-2는 1개월 1주, EB-3 전문직 및 숙련직은 1개월, EB-3 비숙련직은 3개월 3주 진전되었습니다. EB-4(특수 이민자 및 종교 이민자)는 계속해서 비자 발급 불가능 상태(Unavailable)이며, EB-5 투자 이민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접수 가능 날짜(Date of Filing)는 대부분 동결되었으며, EB-3 비숙련직만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은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만 I-485 접수가 가능하므로 접수 가능 날짜(Date of Filing)를 기준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카테고리별 분석 및 전략적 조언

EB-1은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학력자,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신속한 청원서(I-140) 준비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EB-2는 약 1개월 1주 소폭 전진했습니다.

EB-3(전문직 및 숙련직)은 소폭(1개월) 전진하였으며, 현재 다른 카테고리 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주께서 승인 가능 날짜가 현재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I-485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B-3(비숙련직)은 가장 빠른 속도로(3개월 3주) 전진하고 있으며,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 중이신 경우 서류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B-4(특수 이민자 및 종교 이민자)는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가 계속해서 "Unavailable"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2025년 10월까지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다른 옵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B-5 투자 이민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Unreserved) 카테고리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촌(Rural) 및 고실업률(High-Unemployment) 투자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민 신청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신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확인하시고, 접수 가능 날짜(Date of Filing)와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를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민은 접수 가능 날짜, 취업이민은 승인 가능 날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카테고리에 따라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 정책을 확인하시고, USCIS 웹사이트에서 I-485 접수 기준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I-485, I-693(신체검사서), 고용주 서명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민 일부 카테고리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대기 시간이 여전히 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EB-2, EB-3(전문직 및 숙련직), EB-3(비숙련직)은 진전하였지만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B-4 카테고리는 승인 가능 날짜가 "Unavailable"로 중단된 상태이므로 대체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유의할 점

많은 분들이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혼동하여 서류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 또는 접수가능일 이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1: 김 씨는 취업이민 2순위(EB-2)로 2023년 7월 15일에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호에서 EB-2의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이므로, 아직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2: 박 씨는 시민권자로 2017년 7월 10일에 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I-130 접수)했습니다. 이번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이므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하는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기준(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우선일자가 가까운 경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취업영주권 해당)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가족이민 해당) 

아직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최신 문호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또는 접수 가능일(Filing Date) 이전인지 확인한 후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분들께서는 이번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부족이나 잘못된 접수 기준 적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서류 반려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이민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영주권 신청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출처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april-2025.html


앞으로도 비자 문호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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