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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USCIS 이민 신청 수수료 1/1 부터 인상

Admin
2026-01-05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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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6년 1월 1일부터 주요 이민 신청 및 관련 서류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공식 시행했다. 이로써 영주권, 노동허가증, 임시보호신분(TPS) 및 망명 관련 신청 등 각종 이민 행정절차의 신청 비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됐다.    이번 조정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공식 공지와 함께 적용됐으며, USCIS는 “2026년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는 **새로 조정된 수수료가 포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반려된다”고 밝혔다.  


수수료 조정은 물가 상승과 운영 비용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핵심 이민 혜택 신청서의 비용이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됐다. 예를 들어 노동허가서(EAD) 신청서(Form I-765) 및 임시보호신분 관련 EAD의 경우 기존 $550에서 약 $560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한 TPS 신청(Form I-821) 수수료도 $500에서 $510으로 상향되는 등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영주권 취득, 취업 허가, 망명 신청 등 다양한 이민 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새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USCIS는 “새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는 **우편 소인(postmark) 기준으로 적용 시점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정은 단순히 일회성 인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매 회계연도마다 물가 변화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USCIS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점점 늘어나는 이민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상은 상대적으로 작은 폭이지만, 연간 여러 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에게는 누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에 정확한 비용 확인과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신청자들은 조정된 비용이 장기 대기자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 관계자는 “이민 신청의 품질과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신청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USCIS 웹사이트 및 공식 안내 채널에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26년 이후 시행되는 다양한 이민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이민 혜택 또는 비자 수수료 변경 가능성도 점차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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