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4,700명 이상의 학생비자 전자 관리 시스템(SEVIS) 기록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미국 대학가와 이민법 커뮤니티가 큰 혼란에 빠졌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1,600개 이상의 F-1 학생비자를 별도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아래 이루어졌으며, 미국 각지의 대학들이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신분이 갑작스럽게 위협받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SEVIS 기록이 취소되면 해당 학생은 즉시 합법적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캠퍼스 내 취업 허가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더 나아가 강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SEVIS가 취소된 상태가 곧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당국이 이를 근거로 추방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영향을 받은 학생들 상당수는 취소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국무부가 밝힌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대학 캠퍼스 내 시위 참여 이력이다. 행정부는 반유대주의적 성격의 시위나 반미적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둘째, 음주운전(DUI) 기록이다. 국무부는 외교 업무 편람(Foreign Affairs Manual)을 근거로 체포 또는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유 적용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며,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시간 주립대학, 미시간대학교 등 미시간 주요 대학 소속 유학생들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EVIS 기록이 '충분한 통지와 설명 없이 불법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일부 법원은 추방을 막기 위한 임시 보호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발부했으며, 법원의 긴급 명령으로 추방 절차가 중단된 사례도 보고됐다. 대학 법률 지원 기관과 전국 이민 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 등 시민단체들도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대리해 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F-1 비자 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25년 8월 F-1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현행 '신분 유효 기간(Duration of Status, D/S)' 방식에서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USCIS에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 2026년 4월 현재 해당 규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학생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 국제학생 지원 사무소는 3월 초, SEVIS 기록이 미국 밖에 있는 것으로 표시된 F-1 및 J-1 비자 학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봄 방학 이후 귀국하지 못한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측이 유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민 전문가들은 F-1 비자 소지자들에게 SEVIS 상태를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시위 참여나 교통 위반 등 비자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기록이 취소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는 유학 생활 전반에 걸쳐 신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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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4,700명 이상의 학생비자 전자 관리 시스템(SEVIS) 기록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미국 대학가와 이민법 커뮤니티가 큰 혼란에 빠졌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1,600개 이상의 F-1 학생비자를 별도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아래 이루어졌으며, 미국 각지의 대학들이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신분이 갑작스럽게 위협받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SEVIS 기록이 취소되면 해당 학생은 즉시 합법적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캠퍼스 내 취업 허가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더 나아가 강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SEVIS가 취소된 상태가 곧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당국이 이를 근거로 추방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영향을 받은 학생들 상당수는 취소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국무부가 밝힌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대학 캠퍼스 내 시위 참여 이력이다. 행정부는 반유대주의적 성격의 시위나 반미적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둘째, 음주운전(DUI) 기록이다. 국무부는 외교 업무 편람(Foreign Affairs Manual)을 근거로 체포 또는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유 적용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며,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시간 주립대학, 미시간대학교 등 미시간 주요 대학 소속 유학생들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EVIS 기록이 '충분한 통지와 설명 없이 불법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일부 법원은 추방을 막기 위한 임시 보호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발부했으며, 법원의 긴급 명령으로 추방 절차가 중단된 사례도 보고됐다. 대학 법률 지원 기관과 전국 이민 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 등 시민단체들도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대리해 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F-1 비자 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25년 8월 F-1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현행 '신분 유효 기간(Duration of Status, D/S)' 방식에서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USCIS에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 2026년 4월 현재 해당 규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학생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 국제학생 지원 사무소는 3월 초, SEVIS 기록이 미국 밖에 있는 것으로 표시된 F-1 및 J-1 비자 학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봄 방학 이후 귀국하지 못한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측이 유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민 전문가들은 F-1 비자 소지자들에게 SEVIS 상태를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시위 참여나 교통 위반 등 비자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기록이 취소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는 유학 생활 전반에 걸쳐 신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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