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임금연동 선발제 전면 시행
미국 H-1B 취업비자 제도가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맞이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6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임금 수준과 연동된 가중치 선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로써 1990년 이후 H-1B 비자 시스템의 근간을 이뤄온 추첨제가 3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새 제도의 핵심은 노동부(DOL)가 정한 임금 수준(Prevailing Wage Level)에 따라 선발 가능성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임금 수준은 1등급(Level I, 최하위 엔트리)에서 4등급(Level IV, 최상위 전문직)까지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H-1B 선발 확률이 높아진다. USCIS에 따르면 4등급 임금 수령자는 1등급 대비 약 107% 높은 선발 확률을 갖게 된다. 즉, 동일 인원이 지원하더라도 고임금 직종의 종사자가 저임금 직종 종사자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다.
임금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엔트리 레벨 H-1B 비자 소지자의 최소 임금은 기존 약 7만 3,279달러에서 최소 9만 7,746달러로 24,467달러 인상됐다. 이는 단순 엔트리 레벨에 그치지 않고 모든 등급에 걸쳐 임금 기준이 인상된 것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상당한 비용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USCIS는 2026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양식 I-129(Form I-129)를 단독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구 양식으로 제출된 H-1B 청원서는 전면 반려된다. 새 양식에는 고용주가 H-1B 등록 시 선택한 임금 등급을 명시해야 하며, 이 등급은 노동조건신청서(LCA)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두 서류 간 임금 등급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청원은 집중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용주들에게는 임금 등급 결정 시점이 매우 중요해졌다. 임금 등급은 LCA 제출 이전에 반드시 확정돼야 하며, LCA가 승인된 이후에는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결정해온 임금 등급 선택이 이제는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 됐다면서, 사소한 불일치나 실수가 청원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레디 노이만 브라운(Reddy Neumann Brown)의 스티븐 브라운 파트너 변호사는 4월 1일은 단순한 H-1B 접수 시즌의 시작이 아니라, H-1B 제도 운용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FY2027 H-1B 쿼터(연 8만 5,000명)에 대한 등록은 이미 마감됐으며, USCIS는 선발된 청원자들에게 통보를 완료했다. 4월 1일부터 이들은 새 양식 I-129를 사용해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임금연동 선발제가 고도 전문직 인력 중심으로 H-1B 시장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H-1B 신규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방침과 맞물려, 이 같은 정책이 글로벌 인재 유치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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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임금연동 선발제 전면 시행
미국 H-1B 취업비자 제도가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맞이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6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임금 수준과 연동된 가중치 선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로써 1990년 이후 H-1B 비자 시스템의 근간을 이뤄온 추첨제가 3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새 제도의 핵심은 노동부(DOL)가 정한 임금 수준(Prevailing Wage Level)에 따라 선발 가능성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임금 수준은 1등급(Level I, 최하위 엔트리)에서 4등급(Level IV, 최상위 전문직)까지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H-1B 선발 확률이 높아진다. USCIS에 따르면 4등급 임금 수령자는 1등급 대비 약 107% 높은 선발 확률을 갖게 된다. 즉, 동일 인원이 지원하더라도 고임금 직종의 종사자가 저임금 직종 종사자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다.
임금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엔트리 레벨 H-1B 비자 소지자의 최소 임금은 기존 약 7만 3,279달러에서 최소 9만 7,746달러로 24,467달러 인상됐다. 이는 단순 엔트리 레벨에 그치지 않고 모든 등급에 걸쳐 임금 기준이 인상된 것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상당한 비용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USCIS는 2026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양식 I-129(Form I-129)를 단독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구 양식으로 제출된 H-1B 청원서는 전면 반려된다. 새 양식에는 고용주가 H-1B 등록 시 선택한 임금 등급을 명시해야 하며, 이 등급은 노동조건신청서(LCA)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두 서류 간 임금 등급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청원은 집중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용주들에게는 임금 등급 결정 시점이 매우 중요해졌다. 임금 등급은 LCA 제출 이전에 반드시 확정돼야 하며, LCA가 승인된 이후에는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결정해온 임금 등급 선택이 이제는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 됐다면서, 사소한 불일치나 실수가 청원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레디 노이만 브라운(Reddy Neumann Brown)의 스티븐 브라운 파트너 변호사는 4월 1일은 단순한 H-1B 접수 시즌의 시작이 아니라, H-1B 제도 운용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FY2027 H-1B 쿼터(연 8만 5,000명)에 대한 등록은 이미 마감됐으며, USCIS는 선발된 청원자들에게 통보를 완료했다. 4월 1일부터 이들은 새 양식 I-129를 사용해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임금연동 선발제가 고도 전문직 인력 중심으로 H-1B 시장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H-1B 신규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방침과 맞물려, 이 같은 정책이 글로벌 인재 유치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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