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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자 원칙적 해외 영사관 심사 의무화

Admin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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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원칙적 해외 영사관 심사 의무화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2026년 5월 22일 새로운 정책 메모(PM-602-0199)를 발표하며,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자국으로 귀국해 영사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절차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 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AOS)이 사실상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USCIS는 이번 정책 메모에서 이민법 기존 해석 및 이민법원 판례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는 해외 영사관 심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해 국무부 산하 영사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USCIS는 심사관이 개별 사안을 검토해 '이례적인 상황'이 인정될 경우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정책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AOS 대기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내 AOS 신청을 허용받으려면 장기 합법적 체류 이력,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관계, 출국 시 가족이 받을 심각한 어려움, 납세 이력, 무범죄 기록 등 강력한 우호 요소를 제시해야 한다. USCIS는 이와 함께, 영사관 심사 대신 미국 내에서 신청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를 불리한 요소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AOS를 극히 예외적인 경로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규정 변경을 넘어 광범위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USCIS는 이 정책의 목적이 미국 내 AOS 심사 비중을 줄여 제한된 기관 자원을 범죄 피해자 비자, 귀화 신청 등 다른 우선 업무에 집중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방침이 미국 내 체류 중인 합법적 이민 신청자를 사실상 추방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미 I-485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기 중인 수십만 건의 케이스에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5월 한 달간 은행권 이민 신분 심사 행정명령(5월 19일), 이민 서류 서명 요건 강화(7월 10일 시행 예정), 변호사 현장 참석 의무화(5월 18일 시행) 등 연속적인 이민 정책 강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또한 5월 20일에는 법무부(DOJ)가 사상 최대 규모인 82명의 이민법 판사를 일시에 취임시키는 등 이민법원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AOS 의무화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위헌·위법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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