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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비자 최저임금 33% 인상 추진… 의견 수렴 마감 임박

Admin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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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최저임금 33% 인상 추진


미국 노동부(DOL)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최저 임금 기준을 대폭 올리는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DOL은 지난 3월 27일 H-1B, H-1B1, E-3 비자 및 PERM 취업이민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노동시장 임금 기준(Prevailing Wage)을 평균 21~33%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 제안서를 연방 관보에 게재했으며, 공개 의견 수렴 마감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이번 인상안의 핵심은 직급별 최저 임금 기준의 전면 재조정이다. DOL의 4단계 임금 분류 체계(OEWS)에서 가장 낮은 1단계(엔트리 레벨)의 경우, 현행 연간 7만3,279달러에서 9만7,746달러로 약 33.4%나 높아진다. 중간 직급에 해당하는 2~3단계는 21~25%, 최고 숙련 수준인 4단계도 상당 폭 인상된다. DOL은 현행 임금 기준이 약 20년 전에 설계된 것으로 현재의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근로자 대비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이민 데이터 분석 업체 로풀리(Lawfully)와 스레시홀드(Threshold)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외국인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대형 기업들이 첫 12개월 안에 최소 180억 달러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며, 3년 이내에 그 규모가 최대 43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 IT, 금융, 연구개발 분야의 대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H-1B 가중 선발 제도와 맞물려 더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HS는 지난 2월 27일부터 H-1B 비자 추첨 방식을 무작위 복권식에서 임금 수준 가중치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 제도 아래서는 고임금 직군이 낮은 임금 직군보다 최대 4배의 선발 가중치를 갖는다. 여기에 최저 임금 기준 자체가 대폭 오를 경우,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이 H-1B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규정이 H-1B에만 그치지 않고 H-1B1(칠레·싱가포르 전용 취업비자), E-3(호주 전용 취업비자), 그리고 PERM 취업이민 노동시장 테스트에까지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한국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외국인 취업 희망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민 전문가들은 공개 의견 수렴 결과와 업계 반발의 규모에 따라 최종 규정의 인상 폭이 조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고용 우선' 기조가 워낙 강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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