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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연방법원 무효 판결

Admin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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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6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며 전국적으로 해당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20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소로킨 판사는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IT, 의료, 금융 등 고도 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고용할 때 사용하는 취업 비자로,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고용주가 약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수준의 수수료만 부담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외국인 숙련 노동자 고용 비용이 사실상 수십 배 이상 급등해 미국 기술 산업계와 의료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이 정책 도입 이후 외국인 첨단기술 인력을 대거 고용해온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과 병원들은 강력히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수료 부과가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사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정 과잉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H-1B 비자 신청 절차는 당분간 기존 수준의 수수료 체계로 복귀하게 되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류됐던 고용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행정명령을 통한 사실상의 과세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 내 고학력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큰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인도, 중국, 한국 등 H-1B 비자 주요 신청 국적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이후 커리어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미국 경제에서 이민자 고급 인력의 기여가 상당한 만큼, 이번 판결이 미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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