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첨제 폐지·비자 기간 2년 단축·OPT 종료 동시 추진
미국 연방의회에 H-1B 취업비자 제도를 전면 뜯어고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며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공화당 텍사스 하원의원 칩 로이(Chip Roy)가 발의한 '미국 화이트칼라 근로자 일자리 법안(American White-Collar Worker Jobs Act of 2026)'은 H-1B 비자 제도의 핵심 요소들을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IT·의료·교육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H-1B 비자 제도는 매년 정원(6만5천 개)을 초과하는 신청이 몰릴 경우 무작위 추첨(lottery)으로 수혜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 추첨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제공 임금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임금 기반 선발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H-1B 신청이 우선 처리된다는 의미로, 지지자들은 이 방식이 낮은 임금을 받는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자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 H-1B 비자는 최초 3년, 연장 시 3년으로 최대 6년의 체류를 허용하지만, 이 법안은 최대 체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1B 비자 신청자는 해외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에 영구 정착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H-1B 비자를 일시적 취업 허가로 엄격히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조항은 H-1B에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폐지다. 현재 많은 H-1B 비자 소지자들은 취업비자 체류 중 취업이민(EB 계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른바 이중 의향(dual intent) 조항을 활용해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 법안은 이러한 경로 자체를 차단,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영구 거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 측에도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채용에 앞서 미국 내 근로자를 먼저 채용하려는 선의의 노력(good-faith effort)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직원을 해고한 기업은 동일한 직무에 대한 H-1B 신청이 금지된다. 이는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고 더 저렴한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을 겨냥한 조항이다.
법안은 아울러 선택적 실용 훈련(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의 폐지도 포함하고 있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졸업 후 최대 3년(STEM 전공의 경우)간 미국에서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 핵심 통로로 활용돼왔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유학생들도 즉각 귀국하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이 법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발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H-1B 개혁 기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입법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H-1B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됐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는 등, H-1B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 법안의 의회 심의 경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H1B비자 #취업비자 #OPT #이민법개정 #화이트칼라근로자법 #미국취업 #비자추첨 #영주권경로 #트럼프이민 #미국이민
추첨제 폐지·비자 기간 2년 단축·OPT 종료 동시 추진
미국 연방의회에 H-1B 취업비자 제도를 전면 뜯어고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며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공화당 텍사스 하원의원 칩 로이(Chip Roy)가 발의한 '미국 화이트칼라 근로자 일자리 법안(American White-Collar Worker Jobs Act of 2026)'은 H-1B 비자 제도의 핵심 요소들을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IT·의료·교육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H-1B 비자 제도는 매년 정원(6만5천 개)을 초과하는 신청이 몰릴 경우 무작위 추첨(lottery)으로 수혜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 추첨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제공 임금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임금 기반 선발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H-1B 신청이 우선 처리된다는 의미로, 지지자들은 이 방식이 낮은 임금을 받는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자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 H-1B 비자는 최초 3년, 연장 시 3년으로 최대 6년의 체류를 허용하지만, 이 법안은 최대 체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1B 비자 신청자는 해외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에 영구 정착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H-1B 비자를 일시적 취업 허가로 엄격히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조항은 H-1B에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폐지다. 현재 많은 H-1B 비자 소지자들은 취업비자 체류 중 취업이민(EB 계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른바 이중 의향(dual intent) 조항을 활용해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 법안은 이러한 경로 자체를 차단,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영구 거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 측에도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채용에 앞서 미국 내 근로자를 먼저 채용하려는 선의의 노력(good-faith effort)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직원을 해고한 기업은 동일한 직무에 대한 H-1B 신청이 금지된다. 이는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고 더 저렴한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을 겨냥한 조항이다.
법안은 아울러 선택적 실용 훈련(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의 폐지도 포함하고 있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졸업 후 최대 3년(STEM 전공의 경우)간 미국에서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 핵심 통로로 활용돼왔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유학생들도 즉각 귀국하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이 법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발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H-1B 개혁 기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입법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H-1B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됐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는 등, H-1B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 법안의 의회 심의 경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H1B비자 #취업비자 #OPT #이민법개정 #화이트칼라근로자법 #미국취업 #비자추첨 #영주권경로 #트럼프이민 #미국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