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의 시작!

미국 정착의 시작 !

[취업비자]H-1B 10만 달러 수수료 법원 무효 판결 후 기업들 혼란

Admin
2026-06-23
조회수 115




H-1B 10만 달러 수수료 법원 무효 판결 후 기업들 혼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시 고용주에게 부과하려 했던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의 수수료가 연방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비자 프로그램에 의존해 온 미국 기업들과 외국 인재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의회만이 이민 청원서에 세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며 행정부의 독단적 수수료 책정을 차단했으나, 의회 내에서는 H-1B 프로그램 자체를 대폭 축소 또는 개혁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소속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애리조나주)이 최근 발의한 'H-1B 비자 남용 근절법(End H-1B Visa Abuse Act of 2026)'은 H-1B 비자 발급을 3년간 전면 중단하고, 재개 시에는 연간 상한 인원을 현행 6만 5천 명에서 대폭 줄인 2만 5천 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미국 내 해당 분야 적정 인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비자 발급 전 12개월간 해당 직종에서 감원이 없었음을 보증해야 하며, 연봉 2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한해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 업계는 물론 의료, 연구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에 크게 의존해온 업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텍사스주 달라스의 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은 전체 380명의 직원 중 거의 절반이 H-1B 비자 소지자로, 이번 법적 공방과 입법 불확실성이 장기 인력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인사 담당 임원은 "10만 달러 수수료가 법원에서 막혔지만, 의회에서 더 강력한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IT 아웃소싱 업체들과 회계법인, 의료 기관들도 유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2월 최종 규정을 통해 H-1B 비자 추첨 방식을 임금 수준에 따른 가중치 방식으로 변경하는 새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칙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에 H-1B 비자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 취지는 고임금 전문 인력을 유치하면서도 저임금 대체 고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들의 외국 인재 접근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H-1B 비자를 둘러싼 법원 판결, 행정 규칙, 의회 입법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현재 H-1B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갱신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기업 모두 일관된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의회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 갱신 시기가 임박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당분간 H-1B 관련 법적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주와 비자 소지자 모두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H1B비자 #취업비자 #이민개혁 #트럼프이민정책 #비자수수료 #H1B개혁법안 #외국인근로자 #미국취업 #전문직비자 #기술이민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