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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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USCIS,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원칙적 불허 방침

Admin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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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영주권 뉴스


트럼프 행정부 산하 미국이민국(USCIS)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AOS) 절차를 사실상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전국의 이민 커뮤니티와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USCIS는 지난 5월 21일 정책각서(PM-602-0199)를 통해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을 특별 재량 구제(extraordinary discretionary relief)이자 행정적 호의(act of administrative grace)로 규정했다. 이 각서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 해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영사관 처리(consular processing)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 조정 제도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일부 체류자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수십 년간 이민 시스템의 핵심 경로로 활용돼 왔다. 취업비자(H-1B, L-1, O-1 등)를 소지한 고학력 기술직 이민자들,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들, 특정 망명 신청자들이 이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각서로 인해 이미 I-140(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고 신분 조정 신청을 대기 중인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사실상 해외로 출국해 영사관 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책 전환을 두고 장기간 방치돼 온 이민법의 허점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과 USCIS는 기존 이민법 조항이 이미 영사관 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각서는 그 취지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이민 전문가들과 법무법인들은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은 신분 조정 절차를 행정각서 하나로 뒤집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소급 적용 시 헌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초기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자 USCIS는 이 각서가 케이스별로 적용될 것이라는 보충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실제 운영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각서의 문언 자체가 심사관에게 신분 조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실무에서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메리칸 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는 공식 성명에서 이번 각서는 미국 이민 시스템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며, 이미 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고 비판했다. 현재 복수의 이민법 단체들이 법원 소송을 통해 이 각서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민자들의 처우와 신청 처리 방식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현재 I-485(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이민자들에게 이민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 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법원 판결과 행정부 추가 지침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뉴스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절차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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