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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USCIS, 7월부터 서명 누락만으로도 신청 기각

Admin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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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CIS 이민 뉴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 7월 10일부터 이민 신청 서류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발령한 중간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에 근거하며, 기존에는 서명 오류가 있더라도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기각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납부한 신청비도 반환되지 않는다.


USCIS는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을 신청 요건의 표준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신청인들이 자동 생성된 서명이나 복사·붙여넣기 방식의 서명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신청자나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명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시기에 USCIS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 심사에도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2026년 5월 발표된 정책 메모에 따르면 USCIS는 AOS를 '재량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별 심사관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민 신청인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영주권 취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심사와 관련해 소셜 미디어 정보 공개 요건도 확대했다. 이민 신청 서류 신규 양식에는 과거 10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X(구 트위터)·틱톡·유튜브·링크드인·스냅챗·텔레그램·왓츠앱 등 주요 플랫폼이 포함된다. 이미 비활성화된 계정도 신고 대상이며, 허위 기재 시 신청 기각은 물론 향후 비자 발급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2026년 3월 30일부로 B-1/B-2(관광·상용)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 미디어 심사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비이민 비자 전 카테고리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보 공개 요건의 확대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으며, 특히 과거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이민 당국의 기준과 상충될 수 있는 발언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 185달러의 비자 신청 수수료에 '비자 성실 이행 수수료(Visa Integrity Fee)' 명목으로 250달러가 추가돼 B-1/B-2 비자 신청 총비용이 약 435달러로 올랐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속적인 정책 변화가 합법적인 이민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청 전 반드시 현행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합법 이민 경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서명 규정 위반에 따른 신청비 몰수, AOS 재량권 확대, 소셜 미디어 감시 강화는 이민 신청 환경을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법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문 이민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청 과정 전반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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