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2026년 7월 17일, 회계연도 2027년(FY2027)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일반 쿼터 6만 5,000개와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면제 쿼터(일명 마스터스 캡) 2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FY2027을 위한 추가적인 H-1B 캡 등록 선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FY2027 H-1B 캡 청원서 접수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매년 수십만 건의 등록 신청이 몰리는 H-1B 추첨 절차를 통해 선발된 청원인들이 이 기간 동안 페티션을 제출했으며, 쿼터 한도에 도달함으로써 FY2027 H-1B 신규 취업비자 신청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 USCIS는 캡 면제 대상인 H-1B 연장, 고용주 변경, 신분 변경 청원서는 계속 접수 및 심사하고 있다.
H-1B 처리 기간도 여전히 길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USCIS가 I-129 청원서의 80%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개월에서 10개월 반 수준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나, 2026년 3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 반영분을 포함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분이 적용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는 H-4 EAD(취업 허가) 관련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DHS는 H-4 EAD 갱신 신청자에 대한 자동연장(Automatic Extension)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전에는 EAD 카드 만료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H-4 비자 소지자는 최대 540일간 취업 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됐으나, 이 혜택이 없어진 것이다.
자동연장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EAD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업 허가도 즉시 소멸되며, 이 경우 취업자는 새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2026년 7월 기준 H-4 EAD 처리 기간은 약 6개월에서 최대 15개월 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당수의 H-4 배우자들이 취업 공백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생체인식(바이오메트릭스) 요건 추가와 심사 기준 강화가 처리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반발한 H-4 비자 소지자들 일부는 2026년 1월 DHS가 자동연장 폐지 과정에서 의무적인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notice and comment)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H-1B 또는 H-4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한인 동포들은 현재의 EAD 만료 일정과 처리 기간을 면밀히 계산해 가능한 한 일찍 갱신 신청을 준비하고, 취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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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2026년 7월 17일, 회계연도 2027년(FY2027)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일반 쿼터 6만 5,000개와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면제 쿼터(일명 마스터스 캡) 2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FY2027을 위한 추가적인 H-1B 캡 등록 선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FY2027 H-1B 캡 청원서 접수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매년 수십만 건의 등록 신청이 몰리는 H-1B 추첨 절차를 통해 선발된 청원인들이 이 기간 동안 페티션을 제출했으며, 쿼터 한도에 도달함으로써 FY2027 H-1B 신규 취업비자 신청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 USCIS는 캡 면제 대상인 H-1B 연장, 고용주 변경, 신분 변경 청원서는 계속 접수 및 심사하고 있다.
H-1B 처리 기간도 여전히 길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USCIS가 I-129 청원서의 80%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개월에서 10개월 반 수준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나, 2026년 3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 반영분을 포함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분이 적용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는 H-4 EAD(취업 허가) 관련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DHS는 H-4 EAD 갱신 신청자에 대한 자동연장(Automatic Extension)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전에는 EAD 카드 만료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H-4 비자 소지자는 최대 540일간 취업 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됐으나, 이 혜택이 없어진 것이다.
자동연장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EAD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업 허가도 즉시 소멸되며, 이 경우 취업자는 새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2026년 7월 기준 H-4 EAD 처리 기간은 약 6개월에서 최대 15개월 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당수의 H-4 배우자들이 취업 공백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생체인식(바이오메트릭스) 요건 추가와 심사 기준 강화가 처리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반발한 H-4 비자 소지자들 일부는 2026년 1월 DHS가 자동연장 폐지 과정에서 의무적인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notice and comment)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H-1B 또는 H-4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한인 동포들은 현재의 EAD 만료 일정과 처리 기간을 면밀히 계산해 가능한 한 일찍 갱신 신청을 준비하고, 취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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