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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연방항소법원, H-1B 취업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무효 판결 유지

Admin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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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뉴스 - H1B 비자 수수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7월 24일 H-1B 취업비자 청원 시 고용주에게 부과했던 10만 달러(약 1억 3,500만 원)의 수수료를 무효로 선언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제1순회항소법원(First Circuit)은 정부 측의 하급심 판결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행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H-1B 청원서를 새로 제출하는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위법 판결을 내렸다. 소로킨 판사는 이 수수료 부과가 행정명령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며 행정절차법(APA) 및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세금이나 이 같은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논거였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취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조치였다. 이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고 측은 행정부가 의회의 수권 없이 이처럼 거액의 수수료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10만 달러 수수료는 당분간 적용되지 않게 됐으나 법적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계속 진행할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최종 판단은 상급 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H-1B 비자와 관련한 다른 동향도 주목된다. USCIS는 2027 회계연도(FY2027) H-1B 일반 쿼터 6만 5,000개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2만 개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FY2027 H-1B를 통한 신규 취업 개시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또한 미국 노동부(DOL)의 직업별 임금 데이터 연례 업데이트에 따라 H-1B 비자 청원 시 요구되는 직종별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예고돼 있어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비자 처리 기간은 일반 처리 기준 약 9~10.5개월이 소요되며 프리미엄 처리 신청 시 15 영업일 내 결정이 나온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 분야 외국인 취업의 핵심 통로로,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 IT 및 기술 업계 고용주들에게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한 불확실성은 계속되며, 고용주와 외국인 취업 희망자 모두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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