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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방문비자 보증금 제도 영구화…최대 2만 달러로 상향

Admin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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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보증금 제도


미 국무부가 지난 8월 3일 B-1/B-2 방문비자 보증금 제도를 영구화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했다. 이 규정은 같은 날 즉시 발효됐으며, 2025년 8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됐던 임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항구적 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지정된 50개국 출신의 일부 B-1/B-2 비자 신청자는 이제 영사관 심사 과정에서 보증금 납부를 의무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다.


이번 최종 규정에서 보증금 금액은 파일럿 프로그램 당시보다 인상됐다. 기존에는 5,000달러, 1만 달러, 1만 5,000달러의 세 구간이 적용됐으나, 영구화 규정에서는 각각 1만 달러, 1만 5,000달러, 2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금액은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영사관 심사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지정된 국가 출신이라 하더라도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증금 제도 대상국은 총 50개국으로, 다수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국무부는 대상 국가 목록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보증금은 비자 발급 조건의 하나로, 신청자가 요청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비자 소지자가 허용된 체류 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하고 비자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비자 조건을 위반할 경우 몰수된다. 국무부가 규정한 위반 사항에는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오버스테이(overstay), 비자 상태에서 망명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보호를 신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사실상 보증금 제도가 오버스테이 억제와 망명 신청 남용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설계됐음을 보여준다. 국무부는 이 제도가 미국 비자를 오용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신청자들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비자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증금 제도의 영구화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비자 남용 방지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정당한 방문객들의 비자 취득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고액의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 이하 신청자들이 사실상 미국 방문을 포기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VWP)에 따라 관광 목적의 미국 방문 시 비자 없이 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어 이번 B-1/B-2 보증금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다. 그러나 미국 비자 정책 전반이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향후 ESTA 요건이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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