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의 시작!

미국 정착의 시작 !

[일반/기타]B-1·B-2 방문비자 보증금 제도 영구화 확정…최대 2만 달러

Admin
2026-08-26
조회수 138






미국 국무부가 2026년 8월 3일 B-1/B-2 방문비자 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보증금(visa bond) 납부를 요구하는 제도를 영구 규정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최종 규칙(final rule)은 2025년 8월 '침략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를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59호에 근거해 시범 운영됐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며, 파일럿 기간 동안 과체류율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국무부의 평가에 따라 영구 제도화가 결정됐다.


영구화된 보증금 제도에 따르면 담당 영사 담당관이 특정 B-1/B-2 비자 신청자에게 1만 달러, 1만5천 달러, 또는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 금액은 신청자의 개별 상황, 즉 과체류 위험도, 경제적 배경, 출신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납부된 보증금은 비자 보유자가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고, 미국 내에서 망명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보호를 신청하지 않는 등 보증금 약정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에 한해 반환된다.


반대로 체류 기간 초과(overstay), 미국 내 망명 신청, 기타 약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납부한 보증금은 전액 몰수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 출신 방문비자 신청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은 상당수 개발도상국 출신 신청자들에게 사실상 미국 방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5년 8월부터 시작돼 총 50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국무부는 이를 통해 보증금 납부자들의 과체류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통계를 근거로 영구 제도화를 정당화했다. 다만 파일럿 대상 50개국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영구 규정 시행 이후에도 어떤 국적자가 보증금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영사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점이 신청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또 다른 B-1/B-2 비자 관련 신규 시범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 중이다. 7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정 영사관 지점에서 10영업일 이내에 인터뷰 예약이 보장되는 신속 예약 서비스로,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미국 방문비자 인터뷰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에 달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VWP)에 따라 미국 방문 시 ESTA만으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보증금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한국 국적자라도 미국 내 비자 신분 변경이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미국 이민 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 전반이 입국 심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방문비자 #B1B2비자 #비자보증금 #미국비자 #국무부 #비자정책 #과체류 #트럼프이민정책 #미국방문 #이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