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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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조지아 현대차 공장 ICE 단속 1년…한인 기술인력 비자 문제 여전히 '미해결'

Admin
2026-09-22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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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단속에서 475명이 체포됐는데, 이는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으로 기록됐다. 체포된 인력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고, 대부분 공장 설비 설치와 시운전을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와 숙련 기술자들이었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수갑이 채워진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고, 한미 관계에도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한국 정부의 협상 끝에 단속된 인력은 8일 만에 석방돼 대한항공 전세기로 인천에 귀국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처리되면서 강제 추방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마무리됐지만, 일부는 수개월간 구금되기도 했다.


사태의 표면적 원인은 비자 조건 위반이었다. 미 당국은 단속된 인력 상당수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B-1 단기 상용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설비 설치·시운전 같은 현장 실무 작업은 B-1이나 ESTA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대규모 해외 공장 건설에 필수적인 단기 기술 파견 인력을 기존 비자 카테고리가 명확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다. 시간에 쫓긴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B-1·ESTA에 의존해온 현실과 법의 간극이 이번 사태로 터져 나온 셈이다.


사태 이후 양국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단속됐던 한국인 인력 중 약 100명의 B-1 비자를 복원했고, 50명의 기술자가 현장 복구를 위해 재입국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치는 국무부가 외교 매뉴얼(9 FAM 402.2-5(E)(2))을 통해 '적격 프로젝트(qualifying project)'의 외국산 장비·기계·공정과 관련된 교육 제공이나 전문지식 이전 목적의 B-1 입국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외국산 장비·기계·공정과 관련된 교육 제공이나 전문지식 이전 목적의 B-1 입국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과 단기 비자·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산업 현장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기업의 약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공장 건설 때마다 단기 기술인력 수급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분석에서는 "관세가 아니라 비자와 인력 문제가 한국 기업의 대미 확장에서 진짜 마찰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공장 설비 설치나 시운전 등 단기 출장 업무를 맡게 될 한인 근로자와 기업이 유의할 점은 명확하다. 첫째, B-1·ESTA 입국 시 현장에서의 실질 근로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업무 범위와 비자 적격성을 이민법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확인할 것.


둘째, '적격 프로젝트' 관련 B-1 규정이 명확해졌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해당 여부를 개별 검토할 것. 셋째, 과거 비자 위반 기록은 향후 비자 발급과 재입국에 중대한 불이익(3년·10년 입국 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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