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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미국, 출산관광 조장자에 비자 제한 신설… 브로커·의료기관 겨냥

Admin
2026-09-27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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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출산관광(birth tourism)을 조장하는 개인과 조직을 겨냥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9월 23일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의 미국 여행을 알선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의 법적 근거는 이민법(INA) 212조 (a)(3)(C)항으로, 외교 정책상 사유로 특정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업적 출산관광 네트워크의 소유자·운영자·관리자를 비롯해, 비자 신청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코치하는 비자 브로커, 출산 목적 여행이나 메디케이드 부정 사용을 알면서도 조장한 해외 의료 제공자, 그 밖에 상업적 출산관광을 지원하거나 가능하게 한 개인들입니다. 일정한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 네트워크가 비자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도록 조장하면서 수만 달러의 알선료를 챙겨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의 무결성을 지키고, 공공 복지 혜택과 납세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출산관광 단속을 지시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정책이 기존의 방문비자 제한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기존 국무부 규정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시켜 줄 목적으로 출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방문비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보고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습니다. 새 정책은 출산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당사자를 넘어, 이를 상업적으로 알선하고 이윤을 챙기는 조장자까지 명시적으로 겨냥합니다.


다만 세부 시행 기준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민법 전문 머시 로펌(Murthy Law Firm)은 9월 24일 논평에서, 국무부가 어떤 증거를 요구할지, 대상자를 어떻게 식별할지, 기존에 발급된 비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지나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업계와 신청자들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방문비자(B-1/B-2) 신청자 입장에서 이번 정책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출산을 중심에 둔 미국 여행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의료 목적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진료 목적임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여행 목적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브로커의 코치를 받는 행위는 비자 거부 사유를 넘어 장기적인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정책을 출산관광에 대한 단속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 심사 기준이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인 분들은 여행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인터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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