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법원이 유학생 체류 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려던 국토안보부(DHS) 규칙의 시행을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월 14일 중단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전국적인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리며, F-1 유학생의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체계를 고정된 체류 기간제로 대체하려던 DHS 최종 규칙의 효력 발생을 유예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9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규칙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시행되지 않으며, 유학생들은 기존 방식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규칙은 지난 7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DHS 최종 규칙으로, 1991년부터 유지되어 온 유학생 입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체류자격 유지' 제도에서는 F-1 유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 한 체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으며, 입국 기록(I-94)에 날짜 대신 'D/S'라고 표시됩니다. 그러나 새 규칙은 F-1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프로그램 종료일 기준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추가 체류가 필요하면 I-539 청원서를 제출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연장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접수 기준 420달러로 책정되었고,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이었습니다. J-1 교환방문자와 I 비자 언론인도 동일한 고정 체류 기간제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소송은 지난 8월 18일 제기됐습니다. 고등교육 이민자 대책을 위한 총장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국제교육자협회(NAFSA),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에 미국교사연맹(AFT), 전미자동차노조(UAW), 뉴스길드 등 노동조합이 가세해 600개에 가까운 고등교육 기관을 대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사건번호 1:26-cv-13799). 세일러 판사는 9월 3일 변론을 들은 뒤, 행정절차법 705조에 근거해 규칙의 효력 발생일을 연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DHS가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부담이 적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등록금 감소 우려와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제기한 공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정부 측 논거를 '이례적으로 빈약하다(exceptionally weak)'고 표현했습니다. 금지명령은 전국에 적용되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제도가 달라지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DHS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DHS 법률고문 제임스 퍼시벌은 이번 결정이 이민국(ICE)으로 하여금 유학생 비자 제도의 남용을 허용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이 학기당 한 과목만 수강하면서도 수십 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DHS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추산에 따르면 약 160만 명의 F 비자 소지자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유학생 사회에 상당한 안도감을 주었지만, 금지명령은 잠정 조치일 뿐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분간 유학생들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는 명확합니다. 체류자격 유지 제도가 계속 적용되므로 입국 시 I-94에 여전히 'D/S'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학업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처(DSO)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status conference)가 새로운 시행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월 2일은 소송의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일 뿐이며, 금지명령은 그날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금지명령은 별도로 시행 중인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의 교내실습(CPT) 제한 지침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CPT와 데이원 CPT 관련 강화된 규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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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유학생 체류 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려던 국토안보부(DHS) 규칙의 시행을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월 14일 중단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전국적인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리며, F-1 유학생의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체계를 고정된 체류 기간제로 대체하려던 DHS 최종 규칙의 효력 발생을 유예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9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규칙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시행되지 않으며, 유학생들은 기존 방식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규칙은 지난 7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DHS 최종 규칙으로, 1991년부터 유지되어 온 유학생 입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체류자격 유지' 제도에서는 F-1 유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 한 체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으며, 입국 기록(I-94)에 날짜 대신 'D/S'라고 표시됩니다. 그러나 새 규칙은 F-1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프로그램 종료일 기준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추가 체류가 필요하면 I-539 청원서를 제출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연장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접수 기준 420달러로 책정되었고,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이었습니다. J-1 교환방문자와 I 비자 언론인도 동일한 고정 체류 기간제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소송은 지난 8월 18일 제기됐습니다. 고등교육 이민자 대책을 위한 총장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국제교육자협회(NAFSA),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에 미국교사연맹(AFT), 전미자동차노조(UAW), 뉴스길드 등 노동조합이 가세해 600개에 가까운 고등교육 기관을 대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사건번호 1:26-cv-13799). 세일러 판사는 9월 3일 변론을 들은 뒤, 행정절차법 705조에 근거해 규칙의 효력 발생일을 연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DHS가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부담이 적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등록금 감소 우려와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제기한 공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정부 측 논거를 '이례적으로 빈약하다(exceptionally weak)'고 표현했습니다. 금지명령은 전국에 적용되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제도가 달라지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DHS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DHS 법률고문 제임스 퍼시벌은 이번 결정이 이민국(ICE)으로 하여금 유학생 비자 제도의 남용을 허용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이 학기당 한 과목만 수강하면서도 수십 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DHS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추산에 따르면 약 160만 명의 F 비자 소지자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유학생 사회에 상당한 안도감을 주었지만, 금지명령은 잠정 조치일 뿐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분간 유학생들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는 명확합니다. 체류자격 유지 제도가 계속 적용되므로 입국 시 I-94에 여전히 'D/S'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학업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처(DSO)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status conference)가 새로운 시행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월 2일은 소송의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일 뿐이며, 금지명령은 그날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금지명령은 별도로 시행 중인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의 교내실습(CPT) 제한 지침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CPT와 데이원 CPT 관련 강화된 규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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