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추진하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6년 9월 30일은 EB-5 개혁 및 무결성법(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른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접수일입니다. 이날까지 적격한 I-526E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투자자는 향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이 만료되거나 프로그램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이민국(USCIS)이 해당 청원과 관련 이민 신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9월 30일이 프로그램 자체의 종료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도 I-526E 청원을 계속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접수된 청원은 그랜드파더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의회가 2027년에 프로그램을 재승인하지 않거나 제도가 크게 변경될 경우 불확실성에 노출됩니다. 이민 전문 로펌 글로벌 이민 파트너스(Global Immigration Partners)의 알렉산더 조비 공동대표는 "이 마감일은 특정 법적 보호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의 만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한 이후에 접수하는 투자자는 불확실성이 커진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의 효력은 USCIS가 9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실제로 수령해야 발생하므로, 준비 중인 투자자는 막판까지 서류를 다듬기보다 접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LCR 캐피털의 수레시 라잔 대표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9월 29일 밤에는 완성된 I-526E를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반려된 청원은 접수일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청원서가 '적정하게 접수된(properly filed)' 상태여야 그랜드파더링이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랜드파더링 보호는 승인 자체를 보장하거나 비자 적체를 해소해 주거나 투자 금액을 고정해 주는 것이 아니며, 나중에 제출되는 조건해지 청원(I-829)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효익입니다.
그랜드파더링 시한과 함께 다가오는 또 다른 날짜도 있습니다. 개혁법에 따라 EB-5 최소 투자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되며, 첫 조정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청원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목표고용지역(TEA) 기준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이며, 이 금액으로 접수하려면 조정 시행 전에 투자와 청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12월 사이는 현행 투자 금액은 유지되지만 그랜드파더링 보호는 받을 수 없는 '중간 구간'이 되므로, 투자자는 두 시한의 의미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한이 임박했다고 해서 서두르다 자금 출처 증빙이 부실한 청원을 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랜드파더링은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니며, 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경로를 입증하고, 실제 위험을 부담하는(at-risk) 투자를 하며,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한을 의식해 준비하되, 청원의 완성도를 희생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시한이 코앞인 만큼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접수 시점과 서류 준비 상태를 지금 바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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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추진하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6년 9월 30일은 EB-5 개혁 및 무결성법(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른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접수일입니다. 이날까지 적격한 I-526E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투자자는 향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이 만료되거나 프로그램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이민국(USCIS)이 해당 청원과 관련 이민 신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9월 30일이 프로그램 자체의 종료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도 I-526E 청원을 계속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접수된 청원은 그랜드파더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의회가 2027년에 프로그램을 재승인하지 않거나 제도가 크게 변경될 경우 불확실성에 노출됩니다. 이민 전문 로펌 글로벌 이민 파트너스(Global Immigration Partners)의 알렉산더 조비 공동대표는 "이 마감일은 특정 법적 보호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의 만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한 이후에 접수하는 투자자는 불확실성이 커진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의 효력은 USCIS가 9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실제로 수령해야 발생하므로, 준비 중인 투자자는 막판까지 서류를 다듬기보다 접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LCR 캐피털의 수레시 라잔 대표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9월 29일 밤에는 완성된 I-526E를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반려된 청원은 접수일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청원서가 '적정하게 접수된(properly filed)' 상태여야 그랜드파더링이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랜드파더링 보호는 승인 자체를 보장하거나 비자 적체를 해소해 주거나 투자 금액을 고정해 주는 것이 아니며, 나중에 제출되는 조건해지 청원(I-829)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효익입니다.
그랜드파더링 시한과 함께 다가오는 또 다른 날짜도 있습니다. 개혁법에 따라 EB-5 최소 투자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되며, 첫 조정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청원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목표고용지역(TEA) 기준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이며, 이 금액으로 접수하려면 조정 시행 전에 투자와 청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12월 사이는 현행 투자 금액은 유지되지만 그랜드파더링 보호는 받을 수 없는 '중간 구간'이 되므로, 투자자는 두 시한의 의미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한이 임박했다고 해서 서두르다 자금 출처 증빙이 부실한 청원을 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랜드파더링은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니며, 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경로를 입증하고, 실제 위험을 부담하는(at-risk) 투자를 하며,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한을 의식해 준비하되, 청원의 완성도를 희생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시한이 코앞인 만큼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접수 시점과 서류 준비 상태를 지금 바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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